카네이션·선물 ‘불법’…학생대표, 카네이션·꽃 전달은 허용
[뉴스핌=김규희 기자] 5월 15일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지만 ‘김영란법’으로 이같은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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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성심보건고 운동장에서 전교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사들에게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부산=뉴시스] |
이날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건네는 행위는 금지된다. 카네이션을 받는 교사에게 성적, 수행평가 등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카네이션 뿐 아니라 학생들이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는 선물도 위법으로 간주된다. 국가권익위원회는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직무 관련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다는 이유다.
대신 권익위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학생대표 등’은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허용된다.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풍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선생님과 학부모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이모씨(29)는 “스승의 날을 몇 번 맞이하지 않았지만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물을 받았을 때 오히려 부담이 됐었다. 지금이 훨씬 좋고 옳은 방향인 것 같다”고 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박모씨(38)는 “지난해까지는 선물을 드렸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한순간에 드릴 수 없게 돼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또 “그래도 모든 학생들의 선물이 금지돼 우리 아이가 차별당하진 않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심경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