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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헌법소원 각하 결정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8:42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8:42

헌재 "청구인 이미 관련 재판서 승소,
위헌여부결정, 재판에 미치는 영향 없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내렸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2015헌바187)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A씨는 지난 2001년 특수강간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2014년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A씨가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심의위의 화학적 거세 명령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취소 판결했다. 그러나 A씨가 함께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2015년 청구했다.

화학적 거세 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는 물론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전원재판부 합의를 통해 해당 헌법소원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A씨가 행정법원으로부터 약물치료 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를 확정받아 이번 위헌심판의 결과가 재판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기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재심을 청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고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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