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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발언’ 정치권 난타전…朴 파면도 사면대상?

기사입력 : 2017년04월01일 23:21

최종수정 : 2017년04월02일 00:08

사면법, 죄 범한 사람과 징계받은 사람 등 대상
탄핵 심판 ‘파면’ 사면적용대상 제외 견해 상당
美 헌법, 파면 대통령 사면 행사 대상에서 제외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발언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형석 기자 leehs@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 검토 여지가 있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의 대상자는 죄를 범한 자,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선고로 인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오전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하지만 탄핵제도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과 차원이 다른 별개의 것이어서 애초에 사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탄핵제도의 취지와 사면법의 해석으로 미뤄 탄핵파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면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미국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합중국에 대해 저질러진 범법행위에 대하여 사면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탄핵을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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