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8:0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향후 절차를 논의중이며 회의 결과를 추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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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10일 청와대 춘추관에 언론사 차량들이 집결해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영태 기자>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향후 절차를 논의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청와대 춘추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100여 명 이상의 취재·사진·카메라기자들이 몰려와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 파면 결정에 따라 국정은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되며 차기 대선은 파면 결정 후 60일 이내에 치른다는 규정에 따라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 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재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