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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자 461명, 대통령 등 상대 손배소송 청구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3:42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3:42

원고당 100만원...추가 피해 따라 청구 금액 확대
김기춘 조윤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도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각계 문화예술인 461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민변 등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오성화 서울프리지네트워크 대표는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분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다가, 2014년 행사에서 세월호를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한 이후 2015년부터 예산지원이 배제됐다"며 "예술가 이전에 국민으로서도 좌절감을 느낀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소송의 피고로 국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목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법인도 피고로 지목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별로 100만원이다. 향후 블랙리스트의 구체적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 그리고 추가 피해자들이 드러날 경우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과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리인단 소속 전민경 변호사는 "이유도 모른 채 예술창작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손해가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며 "1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추후 재산적 피해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또 블랙리스트에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정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가담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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