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정상 朴 탄핵, 3월중 선고 유력...특검 수사기간 연장도 필수적
특검 수사기간 종료로 朴 기소 못할 경우 검찰에 이첩...연속성 저하
黃 권한대행, 권한 행사에 소극적..."정치권에 기대 중"
[뉴스핌=이성웅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3월로 넘어가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수사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8일 "남은 수사진행 상황 등과 박 대통령 기소 등을 위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증인으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출석일을 이달 22일로 정했다. 선고문 작성에 통상 2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여부는 이르면 3월 둘째주에 결판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특검의 본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탄핵된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은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사기간 연장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검팀은 본수사를 개시한 지난 12월 21일 이후부터 줄곧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질문을 받아왔다. 답변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였다.
왼쪽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뉴스핌> |
그러던 특검팀이 이번주부터 수사기간 연장에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1차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등이 겹치면서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지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까지 3월로 넘어가면서 수사기간을 연장해야하는 사유가 추가됐다.
만일 특검에서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갈 경우 최씨 등 국정농단 주역들에 대한 공소유지는 특검팀이 하면서, 특검의 공소장 대부분에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박 대통령의 기소는 검찰이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문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어 수사기간 연장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3일 특검이 보낸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공문에도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황 권한대행에게서 기간 연장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특검팀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정치권 뿐이다. 현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 없이 특검의 수사기간을 총 12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특검팀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태도를 나올 것을 특검 내부적으로도 다들 우려하는 눈치다"라며 "결국 정치권에 기대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