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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스물③] 老인? 아니 勞인 “나이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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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방노인 옛말…높아진 교육수준, 일하는 즐거움으로
대부분 단순노무직, 노인빈곤·취업취약계층 해소 과제
韓 내년 고령사회 진입…‘노인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요즘 누가 집에서 쉬어. 60대는 노인정 가도 청년 취급 받아. 한 푼이라도 벌어서 며느리 옷도 사주고 손주 용돈이라도 줘야지.”

노년층의 근로의지가 높다. 한 할머니가 식당에서 국수를 뜨며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김미옥(67·가명) 할머니는 힘드시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히려 자신을 늙은이 취급한다며 면박을 줬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 은퇴 시점을 넘어선 노인들에겐 여전히 노동력(勞動力)이 남아있다. 늙은이 취급을 싫어하는 60대는 더 이상 뒷방으로 물러난 노인(老人)이 아닌 활력 넘치는 노인(勞人)의 시대를 살고 있다.

달라진 가족형태...노년층 근로의지 높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3년 이후 20대 고용률을 추월했다. 2015년엔 59.4%로 20대 고용률 57.9%보다 1.5%p 높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30%를 넘어섰다.

<자료=통계청>

통상 노년층의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리어카를 끌며 폐지와 고물을 줍는 편견에 휩싸인다. 끼니를 때울 경제력이 없어 무료 급식소에서 도움을 받거나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노인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생계유지가 아닌 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6년 55~79세 고령층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하거나(58.0%)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34.9%) 일한다. 그 외 무료해서(3.4%), 사회가 필요로 해서(2.2%), 건강 유지를 위해(1.6%)의 이유가 있다.

노년층 고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달라진 가정형태와 그에 따른 소득원 변화 때문이다. 과거 3대가 모여 살며 노인들이 일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효’가 됐지만 핵가족화 된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자식들과 떨어져 살게된 노년층에게 새로운 수입의 필요성은 자연스레 따라왔다.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대에는 가족관계도 핵가족화돼 노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가 줄어들어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하는 기회가 굉장히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도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필요가 커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자료=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노년층 고용률 상승에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도 작용한다. 높은 교육수준은 노인의 욕구변화와 기대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문맹노인의 비중이 20년 전 36.7%에서 9.6%로 급감했고 중·고교 학력과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증이 증가했다. 높아진 교육수준이 일하는 즐거움과 자긍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년층 대부분 식당·공사장 등 단순노무에 종사해

하지만 노년층의 높은 노동의지에 비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식당 주방에선 할머니가 계시고 공사장에선 할아버지가 일하신다. 대부분의 소비가 이뤄지는 도심에서는 노년층이 일할 곳이 없다. 노년층 근무형태가 단순노무 제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노년층이 일하기엔 아직 장벽이 높은게 현실이다. ‘2014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축산업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를 합치면 전체의 75%에 달한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년층은 1994년 56.6%에 비해 줄어들어 2014년 기준 36.4%가 됐지만 단순노무직은 20.5%에서 36.6%로 크게 늘었다.

노인들의 종사상지위는 위험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 노동자 중 자영업자(38.7%)와 임시근로자(26.2%) 비율이 높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이 도산하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2016년 고령층(55~79세)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자영업자는 정년·은퇴 이후 퇴직금 등을 자본으로 해서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 업종이 이미 시장에서 포화상태여서 휴·폐업이 잦다는 것이다. 내수에 민감한 업종이 대부분이기에 노년층 자영업자의 도산은 도미노처럼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분석했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년층...‘노인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지만 노년층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한다.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 이상이 돼 ‘고령 사회’, 2026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인구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과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의료기술 등이 발달되면서 과거에 비해 노년층의 건강 수준이 높아졌다. 고령층 경제활동 상황이 현재와 미래는 또 다를 것”이라며 “분명한 건 노령층 노동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층은 61.2%가 장래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72세까지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특히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년층의 노후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정책 보고서를 통해 사회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율은 4.3%이지만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8.2%로 턱없이 부족하다.

또 기초연금 도입으로 급여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확대를 통해 부족한 필요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적 연금제도와 같은 장기대책과 함께 현재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비 지원이나 보건의료비 지원 등으로 실질적 소득보완 효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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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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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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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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