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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스물②] “쿨하게” 혼인과 이혼 사이 ‘卒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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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혼인관계 그러나 서로 터치 않고 독립
미혼남녀 설문, 5명 중 2명 "졸혼 긍정적"

[뉴스핌=김범준 기자] 결혼생활 38년째인 조은옥(여·60·서울 서대문구)씨는 올해 환갑을 맞아 큰 결심을 내렸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졸혼(卒婚)'을 선택한 것.

조씨는 "대학도 못가고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40년 가까이 오롯 가정과 자식을 위해 집안일만 했다"며 "자식 농사 다 지었으니, 남은 인생은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재주가 좋은 조씨는 요즘 프랑스 자수와 가죽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공방에 날마다 나가고 있다. 아예 올해 안에 집에서 나와 작업실을 겸한 거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혼은 아니라고 한다.

"쿨하죠" 웃어보인 조씨는 "서로 터치 안하는 각자 생활을 하자는 것일 뿐,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했다. 일요일에는 하던대로 남편과 성당에 가고 같이 식사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 명절, 기타 가족행사도 함께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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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이란 '결혼에서 졸업한다' 뜻으로, 법적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각자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황혼이혼과 다르다.

졸혼(卒婚·소츠콘)이라는 개념은 일본의 스기야마 유미코 작가가 지난 2004년 출간한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을 통해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그 대안으로 제시한 개념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결혼도 졸업하는 시대', '이혼인 듯, 이혼 아닌 이혼 같은 졸혼시대' 등의 뉴스가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다.

배우 백일섭(73)씨가 대표적이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졸혼을 고백했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마음으로 전남 여수로 내려가 바다낚시를 즐기고 있다"며 "일흔이 넘어 시작한 싱글 라이프지만 불편함 없이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종영된 드라마 '공항가는 길'에서도 극중 주인공 부부가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를 겪으며 졸혼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 같은해 12월에 종영된 예능 프로그램 '미래일기'는 연예계 잉꼬부부로 소문난 이봉원·박미선 부부가 졸혼 생활을 가상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자료=듀오(Duo)휴먼라이프연구소 2017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 <그래픽=김범준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공동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는 지난달 25일 전국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 1000명(남 502명·여 4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체 응답자의 46.9%는 10년 후 '사실혼(동거)'이 결혼을 제치고 보편적으로 성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계약 결혼(9.1%)과 졸혼(8.1%)을 선택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졸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응답자의 39.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성(38.5%)에 비해 여성(40.0%)이 소폭 높았다. 육아와 가사노동까지 도맡는 여성들이 남편을 위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보다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고소득일수록 졸혼에 긍정적이었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경우 남성은 100점 만점에 49.4점, 여성은 50.5점으로 평가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상에서는 58.5점과 69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졸혼은 이미 젊은 세대에 자리 잡힌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마시기) 같은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른 사람과 부대끼는 생활을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가 가족과도 거리감을 둔 채 느슨한 유대관계를 추구하면서 '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졸혼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뿐, 사실상 '졸혼 부부'는 이전부터 존재했다. 각방을 쓰면서 '쇼윈도 부부'로 살거나, 평소 따로 살다가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 때만 만나는 경우 등이다.

이미 많은 장년·노년 부부들이 졸혼 생활을 하고 있다. 남편은 귀농해 지방에서 생활하고 아내는 서울에서 지내는 경우, 자녀의 교육 때문에 해외에 처자식을 보내고 남편 홀로 지내는 '기러기 부부' 케이스 역시 넓은 의미의 졸혼이라 할 수 있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은 "한 조사에 의하면, 졸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 졸혼 시기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장'을 선택한 응답자는 10%, '은퇴 무렵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았을 때'는 7%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졸혼을 원하는 이유로 '늦게나마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서'가 14%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혹은 가족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10%를 차지했다. 또  황혼이혼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대답도 19%나 나왔다"고 했다.

선 원장은 "졸혼이 권태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각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졸혼 이후 오히려 배우자와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탤런트 시미즈 아키라 씨는 "2013년에 아내와 졸혼한 후 오히려 아내의 소중함을 재인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졸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자괴감 든다", "말이 졸혼이지 사실상 부부 관계가 끝난 것과 뭐가 다르냐"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 소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재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졸혼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며 "가정의 불화를 졸혼으로 미화하면서 마치 쿨하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졸혼이 대두되는 현상에 대해 강 소장은 "가치관이 바뀌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혼의 차선으로 졸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부부는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함께 살면서 얼마든지 서로 취미와 관심사를 존중해주는 등 충분히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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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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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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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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