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ㆍ이성웅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후 5시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팀은 오전 10시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를 청와대가 불승인해 5시간만에 철수했다. 불승인 사유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와 동일하다. 군사상 보호지역이라는 사유가 골자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주체인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등의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황 권한대행 측에 압수수색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비서실장 등도 경내 진입을 허락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협조공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근거로 내세운 형사소송법 110조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군사상 보호지역이라도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막을 수 없다.
황 권한대행 측에선 아직까지 협조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이성웅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