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처우·횡포 당하지 않으려면"
[뉴스핌=장봄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근로기준법 교육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내세운 이 시장이 노동자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횡포에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열정페이' 등 노동력 착취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교과 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이 신설된다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에서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38.4%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이 시장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며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