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해 12월 24일 하루 빼고, 지금까지 여섯차례 박영수 특별검사 조사를 거부한 최순실 씨가 결국 25일 강제소환됐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1시16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강제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특검은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조사도 이대 비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체포영장은 48시간까지 유효하다.
특검은 최 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혔지만, 수사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