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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요양급여·장의비·간병비 등 지원, 손해배상 받은 후 건강보험 적용 NO, 도대체 왜?

기사입력 : 2017년01월21일 00: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1일 00:00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이 통과된 후 가습기 피해자 가족인 권미애씨가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정상호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됐다.

20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통과했다.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이 지원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 총액을 1000억원으로 전했다. 분담금은 각 업체의 판매량과 피해자들이 사용한 비율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한편 가습기 살균피해구제 특별법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도 구제급여를 지원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어린 자녀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에도 평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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