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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찬성' '공수처 자체 법안 마련'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11:33

상법개정안 이견 속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찬성
창당 이후 정책당론회의 개최해 의견 정리할 예정

[뉴스핌=조세훈 기자] 바른정당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벌개혁법안과 관련한 일부 상법개정안과 자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역시 합의됐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다시 견지했다"며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개특위에서는 교육감 선출 관련 개정안과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투표시간 연장안도 다룰 예정이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8세 선거권국민연대 출범식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의장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확정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속의원 2/3가 넘는 경우에 당론으로 결정한다"며 "이 안건에 대해서 2/3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장제원 대변인은 "일부 소수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정개특위에서 18세 하향안을 존중하고 찬성한다는 당의 입장을 원내대표단에게 줬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사실상 당론 채택이 된 것으로 풀이돼 2월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안의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바른정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자체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절차라든지 어떻게 구성하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입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상법개정안에 대해선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도입은 많은 분이 지지했다"면서도 "다른 사안은 이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24일 창당 이후 정책당론회의를 열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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