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포스코 비리 혐의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3월과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직권남용을 하고 공장 현안 문제 해결의 대가를 제3자로 하여금 공유하게 했다"고 판시한 뒤 "다만 직접 본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과 고령인 점, 그릇된 처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점, 현재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공장 관련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게 해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가 하면 재판부는 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해 줬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