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보호무역·연준 '펀치' 불구 동남아 V자 랠리"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4:33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4: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2주 새 필리핀·인니·태국·말련 급반등
달러화 강세 주춤한 것이 가장 큰 요인

[뉴스핌= 이홍규 기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예고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원·투펀치'를 맞은 동남아시아 증시가 최근 다시 기지개를 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연준이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뒤 무너져 내린 동남아증시는 최근 2주간 가파른 반등세를 나타냈다. 필리핀종합주가지수(PSEi)는 지난달 12월 23일 이후 11% 상승했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종합주가지수는 5.7% 뛰었다. 같은 기간 태국 증시는 재작년 3월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으며 말레이시아 증시는 2개월 최고점을 찍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 정부의 보호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자 투자자들은 아시아권에서 발을 뺐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내수 지향적인 동남아 경제 특징을 고려할 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북 아시아권 증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오히려 차기 미국 행정부와 중국과의 갈등은 동남아 증시에 혜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으로 향했던 투자금이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 이익 증가 기대감도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스탠다드차타드(SC)의 클리크 맥도넬 신흥시장 주식 전략가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격동의 시기에서 좋은 피난처로 보인다"며 "인도네시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낮고 증시에서 내수 지향 산업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전망이 다소 온건하게 바뀐 점도 강세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다. 최근 2주간 펼쳐진 '브이(V)' 형태의 반등은 연준의 비둘기(Dovish, 완화적) 태도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 지난 4일 연준은 공개한 12월 FOMC 의사록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올해 3차례 금리 인상 전망이 확실한 기반을 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최근 달러화 가치는 14년 최고점에서 일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필리핀 최대 은행 BDO유니뱅크의 프레데리코 오캄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모든 것은 달러화 약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 9년 만에 가장 저렴해진 밸류에이션도 매수 매력을 부각시키는 이유다. 향후 12개월 이익 예상치를 기반으로 한 MSCI동남아지수의 주가수익배율(PER)과 MSCI 전세계지수와의 차이는 2008년 이후 최저치로 좁혀졌다. 지난 8월 15.3배로 최고치를 기록한 동남아증시의 PER은 지난 12월 23일 14.2배까지 내려간 바 있다.

BBL자산운용의 보라 반 타라품 CIO는 "아시아 기업들의 기초체력은 탄탄하고 가치 평가 수준도 저렴하다"며 "미국 경제가 시장 기대치를 중족시키지 못하면 자본은 동남아로 다시 흘러들어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