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2017년 금융] DSR 대출한도 축소…분할계획 철저히 세워야

기사입력 : 2017년01월01일 11:10

최종수정 : 2017년01월01일 11:10

DSR 도입에 전 금융권 연 원리금 합산 대출한도 측정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관리 필요…만기일시상환 상품 불리할수도

[뉴스핌=송주오 기자] 올해 신규 대출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채무 상태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이 본격 적용돼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에 대해 연 이자만 고려했던 기존 방식에 원금을 더한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의 모든 원리금을 대출 심사시 활용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DSR이 본격 적용된다. 기존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고려했지만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고려한다. 기존에 비해 대출 심사시 따지는 요건이 늘어나면서 추가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DSR 비율을 80% 정도에 맞출 계획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1년에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80% 이상일 경우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로 인해 1년에 원리금으로 2000만원(원금 1500만원, 이자 500만원)을 갚아나가고 있는 A씨(연봉 5000만원)가 은행에서 신규로 1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연이자 4%,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요청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의 연 이자 500만원만을 고려해 DTI가 60%를 넘지 않아서다. 이 경우 A씨는 매년 원리금으로 2500만원 가량을 갚아나가게 된다. 연간 원리금 3000만원(주담대 2500만원+기존 대출 이자 500만원)으로 DTI 60%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DSR에선 비율이 90%로 나와 기준선 80%를 상회한다. A씨의 기존 대출의 원리금(20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로 DSR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을 2000만원 이하로 내려야 한다. A씨의 DSR 80%는 연간 4000만원으로 기존 대출의 원리금(2000만원)으로 인해 추가 대출시 최대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조건을 따를 경우 신규 주담대의 대출 규모는 2억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DSR를 적용하면 DTI 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통상 만기가 짧아서다. A씨가 만기 1년의 신용대출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신규로 받고자 한다면 최대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만기 일시 상환식 상품도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얼핏 대출 심사에서 유리해 보이지만 만기가 완료되는 해에 일시적으로 DSR 비율이 폭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시 상환 상품의 경우 만기가 3년 이내로 짧아 원리금 계산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사전 심사보다 사후 관리 차원에서 DSR 적용을 검토한다. 사전 심사에서 DSR을 적용하면 대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많아서다.

앞선 관계자는 "일단 DSR은 사후 관리 개념 차원에서 활용될 것"이라며 "적용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이면 향후 활용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