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위안화 절하 중국도 고민, 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쉽지않을 듯

기사입력 : 2016년12월22일 07:35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2: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정권 초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적어
3대 지정 기준 미부합, 중국 당국 환율방어 노력이 근거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1일 오후 4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미 관계의 전방위적 지형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주요 2개국(G2∙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촉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만으로는 양국 무역전쟁의 직접적 이유가 될 수 없지만, 다른 조치와 엮이면 고율 관세 부과 정당화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하에,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우고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의도적’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반사이익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값싼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는 올해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주년을 맞이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반대 등과도 맞물려, 양국간 무역 갈등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발이 될 전망이다. 

中 전문가, 美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 공수표’ 될 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트럼프 취임 이후 단기간 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미국이 앞세운 환율조작국 지정 3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중국 당국이 최근 외환매입액을 풀어 위안화 가치 하락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미국 재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한 환율조작국 지정 3대 기준은 ▲대(對)미 무역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3%를 초과하는 국가 ▲환율개입을 통해 매입한 외환자산 순매수액 비중이 GDP의 2%를 초과하는 국가 등이다. 중국은 그 중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기준 한가지에만 부합해 환율조작국으로의 지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가 최근 발표한 ‘환율조작의 역사와 중국이 직면한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최근 12개월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누적치)는 3561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매년 규모를 늘려갔고, 이는 미국 무역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겼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무려 3660억 달러에 달해 미국의 불만을 트럼프 당선인이 대변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GDP 대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5년 3%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감소하는 추세다. 앞서 4분기 동안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4%로 오히려 하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중국 경상수지 흑자의 GDP 대비 비중이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환율시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인위적으로 중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 위안화 가치를 낮춰 수출증대를 꾀한다는 미국의 주장 또한 더 이상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그간 미국은 중국 당국이 수출 촉진을 위해 환율시장에 직접 개입,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중국은 2005년 7월 달러 페그제(Peg∙고정환율제) 대신 기준환율 대비 하루 변동폭을 상하 2% 이내로 제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주요 13개 주요 무역상대국 통화에 연동하는 ‘위안화 통화바스켓 연동제’를 통해 환율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환율 시장 개혁을 시도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위안화 평가절하가 이어지면서 위안화의 실질적 가치는 달러화에 고정돼 움직인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은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며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확대되자, 최근 외환보유액을 풀어 위안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환율방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본질적으로 흡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긴 하지만, 중국 당국이 ‘중립 속 긴축’ 기조 하에 환율방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지난 11월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691억 달러(-2.2%)가 감소, 지난 1월(-3%) 이후 10개월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아울러 위안화는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에 대해선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힘든 이유다.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 또한 중국 당국의 이같은 시도를 고려할 때, 최근의 위안화 평가절하 움직임만을 보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 20여년간 이어진 시도...미중 ‘환율’ 갈등 심화

미국은 1991년부터 중국과 환율 문제를 아젠다로 양자협상을 진행해왔고, 동시에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조사에 착수, 1992년 5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1993년 12월 위안화가 5.0% 절하되고, 대미 무역흑자 또한 94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1994년 1월 중국은 미국 달러에 대해선 강세를 유지하는 대신 유로화나 엔화에 대해선 약세를 유지하는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실제로는 고정환율제도(페그제)와 다름이 없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서 위안화는 또 다시 33%정도 평가절하된다.

1994년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WTO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에 동의하게 된다. 이후 미국은 어떠한 환율조작국도 지정할 수 없었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미 무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이때부터 지난 20년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왔으나, 결국 현재까지 무위에 그쳤다. 

미국은 위안화 절상 압박을 높이기 시작했고, 중국은 결국 2005년 7월 달러 페그제를 폐기하고, 11개 통화로 구성된 복수 통화를 가중평균해 환율을 결정하는 '복수통화바스켓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된다. 그 이후, 위안화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절상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도 양국의 환율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어졌다. 2006년부터 시작된 중미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양측은 환율 갈등을 포함한 일련의 무역 갈등 논의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왔으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편입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 환율조작국 지정 후 시나리오는?

중미 양국간에 팽팽하게 이어진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리면서, 양국 통상 마찰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정부는 환율조작 국가에게 화폐 평가절하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행동을 채택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게 된다. 이후에도 상대 국가가 여전히 환율 조작에 나설 경우, 미국은 징벌 조치를 채택할 수 있고,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에 판결을 요청, 통상과 투자 부문 등에서 직접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1988년 10월 한국과 대만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고, 두 국가는 자국 통화의 절상과 환율제도 개혁, 정부의 자본시장 통제 축소에 동의하게 된다. 이후 두 국가 통화의 대폭 절상, 대미 무역흑자 하락 등의 결과가 나온 이후, 한국과 대만은 각각 1990년 4월과 1989년 10월에 환율조작국 이름표를 떼어낼 수 있었다.

미국은 중국 또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키고, 이를 통해 중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중국국제금융공사 량훙(梁紅) 수석애널리스트는 현재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으나, 미국 재정부의 환율관찰대상국에 계속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이 더욱 쉽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 하의 미국이 적극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만 단독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기존의 환율조작국 규정은 물론, 쌍방간의 장기적 협력을 통해 환율분쟁 해결에 나서온 전통을 완전히 뒤집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중국의 무역보복을 초래해 양국 무역마찰이 격화될 수 있어, 미국이 쉽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미 무역 불균형은 여전히 양국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국은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 위안화의 추가 평가절하 억제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관측했다. 동시에 중국이 미국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과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내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