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최태원 SK회장, 다보스포럼 불참..재계 경영차질 '현실화'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4:11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14:27

삼성ㆍSKㆍ롯데 총수 출국금지..현장경영 등 차질 불가피

[뉴스핌=김신정 기자] 이번주부터 이뤄지는 특검의 강도높은 수사로 재계의 경영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내달 17~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불참할 전망이다. 지난주 특검이 최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룹 계열사 경영진과 다보스포럼을 찾아 글로벌 경영흐름을 청취했었다. 이재용 부회장도 내년 초 열리는 세계가전전시회(CES) 참가가 불가능해졌으며, 신동빈 회장의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셔틀경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기업 총수의 출국금지를 두고 법조계에선 특검이 3곳의 기업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강도 높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의 3개 기업 총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들 기업 가운데 구체적인 뇌물죄 적용 단서를 잡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특검은 대기업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중 삼성은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해 특검의 주요 수사 물망에 오른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 4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최씨 일가에 약 300억 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혐의로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를 출국금지 시킨 바 있다. 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 합병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과 삼성간 모종의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런 탓에 이르면 이번주 특검이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한달 사이 서울삼성서초타워 압수수색을 잇따라 3번 실시한 바 있다. 더군다나 재계 총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가 임박해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삼성은 내년 정기인사마저 늦춘 채 특검 조사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이날부터 열리는 삼성전자 글로벌경영전략회의는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다. 현지 법인장 등 임직원 400~5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 이 부회장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또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롯데그룹은 정기인사를 내년으로 미룬 상태고, SK그룹은 최 회장이 출국금지를 당한 가운데 예년처럼 이번주 21일 경 '안정'중심의 소폭의 정기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앞서 한화그룹과 LG그룹, GS그룹등도 정기인사를 일찌감치 실시해 내년 경영계획 달성을 위한 원활한 기업활동과 특검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SK와 롯데는 서울 시내 면세점 관련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탓에 이들 기업 총수 또한 특검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연말을 앞두고 어순선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실적도 안좋아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기업 안팎에 안좋은 소식들로 더욱 분위기는 침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