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는 내년 주택모기지(디딤돌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 상품에 44조원을 공급한다. 올해 보다 3조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지원요건을 기존에 비해 강화했다. 디딤돌대출의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를 도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개편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과 관련 일문일답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책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 |
-요건이 강화됐는데 이번 정책모기지 개편 방향의 취지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서민층․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주택금융 부문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는 차원이다. 또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무한정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요건을 유지할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대출 및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은행권 대출이 용이한 고소득자 및 투기수요를 배제해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책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이 필용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 구입자금’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신설해 서민․중산층에 지원을 집중했다. 또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조정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고소득층의 평균 대출금액이 높아 요건 강화나 공급량 확대는 더 많은 실수요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3년이내에서 선택하게 하는 이유와 가산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규주택 구입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3년 이내에 미처분시 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현재와 동일하다. 다만 3년의 처분기한을 이용해 투기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제도’를 개선했다. 개인사정 등을 고려해 처분기한은 3년 내에서 선택 가능하게 하되 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화해 최대한 단시간내에 처분토록 유도한 것이다.
-요건강화로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게 된 차주의 경우 금리인상기에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요건 강화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처럼 고정금리 상품으로 동일한 조건의 시중 금리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금리위험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순수고정형 대출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금리 상승과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늘릴 계획이 있나.
▲필요하다면 시장상황을 고려해 늘릴 수 있다. 불가피하다면 자본확충 등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주금공의 보증배수를 봤을 때 설정된 한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