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해명자료, "취재질서 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 위한 목적"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2일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에게 '국가원수급 의전'을 제공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회는 국조특위의 증인들에게 국가원수급 의전, 나아가 기타 모든 의전을 제공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조사에 출석하는 증인에게 의전을 제공할 이유도 없고, 제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취재진 숫자 제한과 관련해선 "이번 국조특위 장소로 활용되는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은 의원 보좌진 및 국회관계자를 포함한 방청석 숫자가 최대 약 100석에 불과하다"며 "모든 국회출입기자가 들어가서 취재하기에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국회출입기자로 등록된 언론사만 400개가 넘고, 출입등록된 기자가 1700명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조특위의 취재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약 100여명으로 취재단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바리케이트 사이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