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자금조달 문제 등 공사 중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겨 짓다말고 방치된 서울 광진구 아파트와 종로구 단독주택을 국토교통부가 나서 정비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사이 분쟁으로 중단된 광진구 아파트는 국토부가 주도해 사업을 추진한다. 종로구 단독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 사업장 2곳, 예비 사업장 2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본 사업장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4-15번지 일원 아파트와 종로구 평창동 389-1번지 일원 단독주택이다. 예비 사업장은 충남 계룡시 공동주택과 경기 안산시 복합판매시설이다.
방치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사진=국토부> |
광진구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과 협력해 정비한다. 종로구 단독주택은 민간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예비 사업장 2곳은 지금은 사업성은 낮지만 향후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사항, 개발수요 발굴에 따라 사업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내년 7월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중단된 건축물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물 방치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는 맞춤형 정비방법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한다. LH는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직접 개발주체로 참여하거나 간접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해 말 선정된 4곳 중 2곳(과천 의료시설, 원주 공동주택)은 개발방향을 확정하고 이해관계자와 사업금액 조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2곳(순천 의료시설, 영천 교육시설)은 소유권 변경 등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2차 선도사업은 1차 사업보다 이해관계자 의지, 사업성 검토 등을 내실화 했기 때문에 사업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도 중심의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정비여부와 방법에 대한 개략적 기준을 제공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LH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시‧도별 정비계획 수립 지원, 선도사업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현장이 387곳이고 평균 방치기간이 153개월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부재한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도심안전 강화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