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17일 치뤄진 가운데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된 안타까운 수능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최원진 기자] 수능이 17일 치뤄진 가운데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된 안타까운 수능 부정행위 사례가 관심을 모았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능 1교시 국어영역을 치르던 재수생 A씨의 도시락 가방 속에서 어머니가 잊고 넣어둔 휴대전화가 10초 동안 울렸다.
감독관은 A씨에게 자술서를 제출받고 수능시험에서 더이상 응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한 뒤 귀가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다소 억울할 수는 있으나 교육부 훈령에 수능 부정행위 유형으로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능 부정행위 처벌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부정행위 판단 기준이 흐려지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