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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의혹' 안종범·정호성 압수수색..청와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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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관련자 자택 및 사무실 수색 나서..청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

[뉴스핌=이에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현직 핵심 인물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윤전추 청와대 전 행정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출처=뉴시스>

검찰은 또 청와대로 수사팀을 보내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중이다.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안구역을 압수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청와대 내 별도 공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종범 정책수석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총 차관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 과정이나 모금에 관여하거나 인사추천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을 뜻하는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으로 최씨에게 연설문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인근 전 비서관은 2014년까지 청와대 연설물 유출 당시 연설기록 비서관을 담당해 왔다.

김한수 행정관은 연설문이 담겨있었던 최씨의 태블릿PC의 실제 명의자로 알려졌다. 또한 윤전추 행정관은 최씨의 지시를 받고 박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하는 곳에서 옷과 서류를 살펴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한편, 안종범 정책조성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9일 일괄 사표를 제출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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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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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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