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KT, 전 FCC 수석 경제학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6년10월28일 07:08

최종수정 : 2016년10월28일 07:08

IPTV 합산규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 현안 논의

[뉴스핌=심지혜 기자] KT가 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석 경제학자 등 통신 분야 전문가들과 방송통신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27일 KT는 광화문빌딩 East사옥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한 스티브 와일드먼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 김은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대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방송통신 산업에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와일드먼 교수는 강연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바람직한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 혜택과 통신사업자 이윤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복잡다단하다”고 설명했다.

와일드먼 교수는 특히 “디지털인프라 시대로 접어 들면서 방송통신 정책 입안 시 하나의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례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웹2.0 기술과 소셜 기술은 기존에 없었던 거대 기업을 탄생시키면서 2위 사업자의 존재감을 없애버리곤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새로운 경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과학적 이론보다는 신념이나 기존 관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결합상품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와일드먼 교수(왼쪽)과 박대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오른쪽). <사진=KT>

우선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같은 시장 점유율 규제가 미국에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와일드먼 교수는 “FCC의 모든 정책은 ‘공익성 원칙(public interest principle)’에 따라 결정되며, 2009년 ‘시장점유율 규제(market cap rule)’가 무효화 됐어도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결합상품을 통한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은 흔히 한 시장의 영향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시키기 위해 결합상품을 활용한다”며 “이러한 결합상품은 때로는 경쟁을 강화하기도 하고 반경쟁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어떤 통신사업자도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이 넘지 않기 때문에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같은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제도권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FCC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일드먼 교수는 "FCC는 OTT가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다채널 방송사업자)’의 유의미한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OTT를 MVPD에 포함시키도록 개념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속도가 사회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며 "과거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대해 국가간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기가 인터넷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이야기 했다. 

이날 행사는 KT경제경영연구소가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대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국내 방송통신시장에서도 ‘공정경쟁’의 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