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래부, KT스카이라이프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승인

기사입력 : 2016년10월10일 14:40

최종수정 : 2016년10월10일 14:40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KT스카이라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이하 DCS)’ 서비스를 10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DCS는 위성방송국이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사에서 수신해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ICT특별법’에 따라 1년간 임시로 허가된 바 있으며 이후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유료방송 매체별 전송방식 결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했다. 미래부는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DCS를 공정경쟁 및 시청자 보호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승인으로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VoD 등 양방향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해졌다.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미래창조과학부>

DCS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번째 사례이다.

그간 미래부는 케이블, 위성, IPTV 매체별로 특정한 전송방식에 기반, 구분된 칸막이식 방송허가체계를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와 같이 기술중립적으로 재편해 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에는 방송법을 개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른 허가권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허용됐던 전송기술을 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 위성, IPTV 각 유료방송 사업자는 타 허가권에만 허용됐던 전송방식을 효율적으로 혼합해 기존 사업 특성, 시청자 이용 행태 및 전송망 효율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최적의 전송방식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승인은 또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된 서비스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정식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임시허가제는 관련 법령 상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는 신규 ICT 융합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미래부는 작년 11월 DCS를 1년간 임시허가한 후 속도감있게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진행, 임시허가 만료(11월) 이전에 정식으로 승인하게 됐다.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혁신과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