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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금융사 연체관행 개선한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09일 13:54

최종수정 : 2016년10월09일 15:58

[뉴스핌=송주오 기자] #지난해 7월 A캐피탈사의 고객 8200명은 금융거래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A캐피탈사가 해당 고객에 대한 과거 연체정보를 신규 연체정보로 잘못 등록함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카드 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의 부당한 연체관리로 정당환 권리를 침해받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내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연체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는 고객의 연체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 일반대출이나 신용카드는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의 부정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원이 현재 전수조사 중인 4200여개 금융회사 중 신용정보 등록 오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해 연체정보 등록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상거래관계 종료 이후에도 연체정보를 보관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의2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이나 매각, 면책 결정 등 상거래관계가 끝나면 소비자의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최장 5년 이내에 삭제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불합리한 해석, 채권관리 소홀 등으로 5년 경과 이후에도 신용정보를 보관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연체정보 등 파기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소멸시효완성, 매각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키로 했다.

연체이자 징수 관행도 손을 댄다. 금융회사 대출거래 약정서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기한이익상실일 다음 날'이나 '한도 초과일 다음 날'로 명시키로 했다.

연체와 관련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기록 중 연체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등록 후 90일을 경과한 뒤에 상환한 경우 최장 1년 이내에 연체한 기간만큼 연체 관련 기록을 보관하게 돼 있다.

이번 조치는 상당수 금융소비자들이 연체 상환 후 관련 정보가 바로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카드 연세 사실 통지 시점도 '결제일2영업일 이내'나 '카드사의 연체 인지일+1영업일 이내'로 통일한다. 현재 카드사(전업사 기준)별로 결제일 이후 2~5영업일 이내에 통지하는 등 각 사 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TF를 구성,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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