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2011년 이후 금융공공기관에서 호적변경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이 8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소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호적변경 통한 퇴직일 연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IBK기업은행·산업은행·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 총 8개 사례에서 호적 변경을 통한 퇴직일 연장 사례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IBK기업은행이 2011년과 2013년 1건씩, 한국산업은행이 2013년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5년 1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호적일 변경을 통해 연장된 정년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 있었다"면서 "퇴직일 연장으로 이들이 추가 수령하게 될 연봉은 총 1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는 신의성실의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기관들은 이러한 행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