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애플, 20조원 벌고 법인세 12억원? 대체 어떻게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15: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U "지사 수익, 실체 없는 본사로 귀속.. 아일랜드 불법지원"
애플 이익 늘어도 아일랜드서 과세 기준 안 늘도록 합의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11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유럽연합(EU) 공정경쟁당국이 애플이 불법 감면받은 세금 130억유로(16조원 상당)와 이자까지 추가로 징수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 애플의 0.005% 법인세율이 국제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30일 EU집행위원회(EC)는 아일랜드가 EU 정부지원 규정을 위반하고 애플에게 감세해 준 130억유로를 추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금액은 지난해 아일랜드 1년 정부예산(485억유로)의 약 27%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EC 결정에 대해 EU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일랜드 세제 주권을 유지하고 그동안 유치한 글로벌기업을 보호해 장기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 법인세율 12.5%인데 20조원 벌고 12억원 세금?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EU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014년 아일랜드에 납부한 법인세율이 0.005%에 그쳤다. 2003년에도 약 1% 정도이던 세율이 10년 후 200분의 1로 낮아진 것이다.

애플은 어떻게 그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자하면 아일랜드가 과세 수익을 매우 낮게 잡고,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자료=유럽연합(EU) 발표자료>

애플은 아일랜드에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Apple Sales International)과 애플 오퍼레이션 유럽(Apple Operations Europe)라는 두 자회사를 갖고 있다. 이들 회사는 애플의 지적재산권(IP)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의 다른 해외 지사에 IP 사용 권한을 주고 개런티를 받는다.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에서 팔리면 애플 중국 지사가 아일랜드에 있는 이들 회사에 IP 사용료를 주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애플 자회사는 모두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에 귀속된다. 이들 자회사는 본사와 이른바 '비용분담 약정'을 통해 북미와 남미를 제외한 지역에서 IP와 제품 판매 권리를 확보한다. 대신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댓가로 미국 본사에 돈을 지불한다. 이 금액은 2011년에 20억달러 정도였다가 2014년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것이 아일랜드에서는 과세수익에서 제외된다. 

로버트 윌렌스 컬럼비아 경영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미국 현지시각) CNBC뉴스와 인터뷰에서 "IP 사용료가 아이폰 판매 수익에서 정확히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는 애플만 알고 있다"며 "다만 중국 지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애플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개런티와 아이폰 판매 수익은 아일랜드 법인의 수익에 통합되고, 이는 다시 애플 '본사(head office)' 수익으로 귀속 분류된다. 윌렌스 교수는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이들 수익이 '본사'에 합법적으로 귀속되도록 협약을 맺었다"며 "본사가 애플 지사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대부분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계상 조작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 EC "실체 없는 본사, 과세 기준도 아일랜드와 협의"

하지만 애플 '본사'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다는 게 EC의 지적이다. 애플의 '본사'는 어느 국가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직원이나 사업용 부지도 전혀 없으며, 가끔 이사회가 열리는 것이 기업 활동의 전부라는 것이다. 

EC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제출된 수치를 기반으로 애플의 법정세율이 0.005%까지 떨어진 과정을 설명했다.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1년에 160억유로의 이익을 냈으나, 실제 아일랜드 정부가 과세 기준으로 잡은 수익은 5000만유로에 그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159억5000만유로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애플이 낸 세금은 1000만유로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실질 법정세율이 0.05% 수준이었다.

애플 세일즈 인터내셔널은 이후 수년간 이익이 점점 증가했으나 아일랜드 정부는 과세 수익을 더 높이지 않기로 합의를 맺었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점차 낮아져 2014년에는 0.005%까지 떨어졌다.

유럽집행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는 공정경쟁국 마가렛 베스타거 위원 <사진=유럽연합(EU)>

애플은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 아일랜드 정부에 낸 세금 내역을 미국 정부에 낸 것으로 가정해서 작성한다. 완성된 회계 장부에서는 애플이 지출한 법인세가 미국 정부 기준인 26%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애플의 손익계산서 상 2015 회계연도 과세 전 소득은 725억1500만달러에 소득세비용이 191억2100만달러로 낸 세율은 26.4%에 이른다.

윌렌스 교수는 "애플은 장부에 기록된 세율과 실제로 낸 세율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문제가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윌렌스는 "아일랜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애플에 불법적인 세금 면제를 해 줬다면, 어떤 다국적 기업이라도 이러한 방식을 답습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EU가 3년 간의 조사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와 애플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EU의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