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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감사, 재무제표로 한다..입주자회의 감사 역할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8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0:00

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핌=김승현 기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바뀌며 감사가 강화된다.

‘난방열사’ 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숫자가 늘어나며 역할이 강화된다. 또한 시행사‧시공사 등 사업 주체는 하자 분쟁에 따른 하자처리 결과를 관련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 실효성이 강화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변경된다. 외부회계감사 기한은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바뀐다.

시도별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을 국토부장관이 통일해 정한다. 회계감사는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이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이 현재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늘어난다. 관리주체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 감사 1명 이상이 반드시 참관해야 한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 횟수에서 제외된다.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은 한번만 허용된다.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이 강화된다.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분쟁 해소 및 법적용을 명확히 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을 넘길 때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인계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인도일을 등록해야 한다. 입주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체의 하자처리결과 등록이 의무화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를 판정하거나 하자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면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관리를 철저히 해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과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이 밖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분양주택 임차인)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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