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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정규직 채용 '이중 플레이' 논란

기사입력 : 2016년08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09:01

“정규직 채용이 맞다고 본다”며 국내 최고 로펌 내세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상고해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일 오후 6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외주로 고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정규 직원 채용문제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공은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채용하라는 2심 법원의 판결 이후 공식적으로는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대 수임료를 줘가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계약하고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조동일씨 외 396명이 제소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에 대한 2심 소송에서 패한 후인 지난 7월 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런데 1주일이 지난 7월 21일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개인적으로 안전순찰원 외주화는 잘못된 제도며 정규직 채용이 맞다고 생각하나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원을 통제하는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24시간 고속도로를 돌며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보수가 필요한 도로를 확인해 보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갓길 주정차 단속과 과적, 범법차량 단속 및 계도를 한다.

현재 모든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들은 지난 2013년 외주화가 완료된 후 외주회사 소속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순찰원들은 도로공사 옷을 입고 도공 차량을 이용해 고속도로 순찰에 나서고 있으며 도공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며 도공 직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도공이 이를 거부하자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도공은 안전순찰원을 사용자 지위에서 지휘‧명령한 사실이 없어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4일 “피고(도공)는 원고(안전순찰원)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용주(외주사업자)가 근로자(안전순찰원)로 하여금 제3자(도공)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외주사업주가 원고들을 안전순찰원으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피고 사업장에 파견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피고(도공)은 사업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공이 안전순찰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했으며 안전순찰원들은 도공 옷을 입고 도공 로고가 새겨진 자동차를 타고 업무를 하고 있다. 때문에 도공을 안전순찰원의 실질적인 고용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안전순찰노조 한 관계자는 “정규직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차를 타고 일을 하는데 부당한 대우가 너무 많아 도공에 수차례 이를 개선해달라 요청했지만 도공은 ‘너희는 남의 집 자식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외면하는 바람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공의 이중적인 태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학송 사장은 2심 판결 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채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국내 굴지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법원 상고를 맡겼다. 특히 상고를 준비하며 내부적으로 대법관 출신을 대표변호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관련 사실이 공개된 이후 노동법 전문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공은 수임료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내 굴지의 로펌들을 법률대리인으로 계약했다. 도공이 패소했던 1심과 2심은 각각 태평양과 광장이 대리를 맡았다. 이들 로펌은 국내 2~3위권 로펌들이며 대법원 상고를 맡은 김앤장은 1위 로펌이다. 이 사건 수임료는 최소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판결을 기다릴 것이며 판결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최근 대법원 민사1부는 경기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니터링 요원은 군포시 직원의 근무지시를 받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했으며 용역업체가 요원을 신규 배치하려면 군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군포시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응해야 했다"며 "따라서 이 용역계약은 요원들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군포시에 파견돼 직접 시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 파견 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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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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