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활법’ 시행이 다음달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창의산업정책관 및 금융투자협회 회원사인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산업부에서 기활법의 주요 내용(세제특례 등 포함) 및 실시 지침을 설명한 뒤 금융투자업계 임원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기활법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해 우리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저조했던 인수·합병(M&A)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 오무영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은 “기활법 시행은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활법을 통해 M&A가 활성화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 금융 및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활법은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금융,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3년 한시 특별법을 말한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