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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노후경유차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0:45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5:47

[뉴스핌=조동석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후 경유차 감축 정책이다.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과 국민건강 증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차량당 최대 100만원이다. 여기에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를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자동차업계의 포로모션이 같이 진행되면 소비자 혜택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신규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 감면이 추진된다.

2009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와 취득세가 각각 70% 감면됐는데, 전체 노후차의 7.2%인 38만대가 교체됐다.

정부는 또 7~9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의 10% 정도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에어컨과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이며,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 한도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을 선진국보다 낮다. GDP 1000달러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양은 우리나라 0.165, 독일 0.102, 일본 0.108이다.

가정에서 1인당 에너지소비 연평균 증가율(2009~13년)은 한국 1.0%, 프랑스 0.0%, 독일 -0.3%, 일본 -0.5%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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