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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세제감면 등 유턴기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0:47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0:47

법인세·소득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등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8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한정된 감면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와 국내 인력 채용 및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유턴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활력 제고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중견기업이 일부 해외사업장을 부분청산하고 복귀할시에도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완전복귀시에는 2억원 한도로 100%감면되며, 부분복귀시에는 1억원 한도로 50% 삭감해준다.

유턴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도 지급된다. 국내에서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1080만원)의 50%를 지원받는다.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력에 대한 특정활동비자(E-7)발급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10%이내, 최대 30인까지 E-7비자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3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해외현지에서 제3국에 대한 수출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를 경감해주기 위해서다.

최근 3년중 1년이상 수출이 총매출액의 50%(중소 30%, 중견 40%)이상이면 혜택을 받는다. 유턴기업은 해외에서 한국회 제3국으로 수출한 실적도 인정된다.

아울러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인프라사업 공동투자를 가속화한다. 대표적으로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과 제물포터널 사업, 신분당선 북부연장사업 등(총 사업비 3조3000억원)은 금년내 차질없이 착공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의 국내 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도 검토됐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 개선과 위탁유형 다양화 등 연기금 대체투자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물투자 확대 제약 요인 등 개선 및 국내 전략적 투자자 및 운용사와 공동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위탁유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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