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15일 직원 180억원 횡령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전 직원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고소금액 60억원)을 제출했고 고소장 접수 후 추가로 120억원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중순경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또 회사 측은 "현재까지 상기 내용과 관련해 전 직원 1인은 구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