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모두 피인수 법인이 존속법인 남아
[뉴스핌=이광수 기자]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통합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대증권이 라이선스와 상장 유지 등의 이유로 존속법인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현재 양측 실무진들이 현황 자료 공유 등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며, 실무진 대다수가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현대증권이 갖고 있는 종합금융투자회사 라이선스 때문이다. 현대증권을 소멸법인으로 하면 합병 후 종합금융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다시 획득해야하는 물리적 시간과 비용이 문제라는 것.
또 비상장 상태인 KB투자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도 이유다. 그럴 경우 통합작업을 끝낸 후 다시 상장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밖에도 현대증권이 소멸법인이 될 경우 KB금융지주가 보유한 현대증권 지분(22.56%)과 현대증권 자사주(7.06%)를 제외한 지분 약 70%가 상장폐지 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합병을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만큼 통합법인의 자기자본이 줄어들게 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은 손실 흡수 능력"이라며 "자기자본이 줄게 되면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합병 절차를 거친 증권사들은 모두 실리에 기반해 피인수법인이 존속법인으로 남았었다.
지난 2014년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탄생한 NH투자증권은 인·허가권과 보유 고객수 등을 고려해 피인수법인인 우리투자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했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통합과정이 진행 중인 미래에셋대우 역시 대우증권을 존속법인으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존속법인이 되면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대우증권 주식 43%에 대한 법인세 등으로 2000억원 가량을 내야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