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7개 음식점업 적합업종 연장 재합의
[뉴스핌=한태희 기자] '빕스(CJ푸드빌)'나 '애슐리(이랜드파크)'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출점 제한 조치가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금과 같이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 등 예외로 허용한 구간에서만 가게를 열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한식과 중식 등 음식점업은 이달 말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데 이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골목상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묶어둔 것이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
다만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신도시·신상권 내 출점 허용 등 현재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선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출점할 수 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도시에선 거리 제한 없이 새로 점포를 열 수 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대·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재합의했다"며 "일부 품목은 기업 입장에 따라 약간의 갈등도 없지 않았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양보하는 상생 협력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날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상생협약에 대해서 논의했다. 서브원은 상생협약에 참여키로 했지만 아이마켓코리아는 반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동반위는 아이마켓코리아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공동구매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또 동반성장지수 등급 신설도 논의했다. 기존과 같이 평가등급을 유지하되(최우수·우수·양호·보통) '미흡' 등급을 신설키로 했다.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공정거래 협약 미체결, 평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미흡'을 받게된다. 이 등급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또한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체감도 조사 표보 수를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본 설계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