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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서 0~2세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16년05월19일 14:42

최종수정 : 2016년05월19일 14:52

'자기기술서 등을 제출로 종일반 심사 가능'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만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이용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된다.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맞춤형 보육 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0~2세반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맞벌이 가정과 구직 및 취업준비, 돌봄필요 가구 등에 속하지만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보받지 못한 가정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기기술서 등을 제출하면 종일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 제도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이용 자녀(영아, 0~2세)를 둔 맞벌이 가정이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실제 우리나라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28.6%에서 지난해 34.0%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용시간은 OECD 주당 평균인 30시간보다 8시간이 더 많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을 추진했다. 다만 장시간 양육이 불가능한 맞벌이 가정과 구직 및 취업준비, 돌봄필요 가구 등에게는 기존과 같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 가정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월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긴급교육바우처를 지급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만약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과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례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학부모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모는 '자기기술서'를 제출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 취지가 일-가정 양립을 돕기위한 제도인 만큼, 종일반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부모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 등을 작성해 전달하면 된다. 정부는 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여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부모들이 제도개편에 따른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종일반 자격판정 소요시간, 어린이집 아동 반 편성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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