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상장법인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주주들로부터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경우 주식 장외거래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7일 "공개매수 시 주주의 과세 문제는 주식 소각 목적일 경우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며 "공개매수 목적이 주식소각이 아닐 그 외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과세 대상 금액은 공개매수에 응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등의 가액(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 및 관련 필요경비(증권사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등)를 차감한 차익에 대해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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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현대증권> |
또, 장외 양도에 해당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이어 "세율은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하다"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