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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과도한 연공성 완화·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기사입력 : 2016년03월23일 16:07

최종수정 : 2016년03월23일 16:07

장시간근로·비정규직고용·노사관계 개선 등 추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내놨다.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 체계 개편 방식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지난 21일 발표한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경직된 연공서열 타파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 등의 현장 실천확산을 위한 지도사항을 담았다.

<자료=고용노동부>

주요 노동개혁 과제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신규입사자 대비 30년 근속자 임금배율이 유로 15개국 평균(1.7)보다 2배(3.2) 가까이 높다. 과도한 차등 호봉습급제 등으로 채용이 인색해지고 업무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근속기간, 학력, 나이 등 연공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급 결정기준을 직무·능력에 대한 시장가치, 성과 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또 기본급을 줄이고 성과 등에 따른 변동급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도 마련한다.

다만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 실정에 맞는 임금 체계 개편방식을 지도하고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해 컨설팅과 연계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는 1150개소의 중점사업장(300인 이상 380개소, 300인 미만 770개소)을 대상으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 등 지원시책과 연계,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고용부는 이 밖에 장시간 근로 개선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 노사관계 개선 등 세부적인 지도계획도 포함시켰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현장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담아내도록 지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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