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이행이 과제"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08:38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5:14

박 대통령 "북핵 폐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대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북제재안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안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와 셰계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백브리핑을 통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됐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이나 무역, 인적, 물적 여러 가지 분야를 아주 망라해서 제재 조치가 도입된 강력한 결의안"이라며 "제재 결의안 조항이 다 중요하다. 금융 제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어떤 관리는 어떻게 이런 정도의 결의안이 나올 수 있느냐고 사석에서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북한으로 나오는 화물을 전수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안보리 결의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확연히 보여준 것"이라며 "한·중 간, 세계 정상 간 신뢰 외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안보리 제재 이행 방안과 관련해선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협력하겠다"며 "안보리 회원국은 이것(결의안)에 대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잘 이행돼 원하는 효과가 잘 나오도록 집중적으로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선택의 북한의 몫'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 '밝고 좋은 길로 가느냐, 어둡고 힘든 길을 가느냐'는 북한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한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가 응집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리, 북한 화물 전수조사 및 은행 지점 폐쇄 등 고강도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결의안(2270결의안)이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사와 무기류 수출입 금지, 제재대상자 명단 추가 등을 아우르는 등 핵무기 기술과 원료를 사들이는 돈줄을 조이는 역대 최고의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제재 효과는 북한의 최대 무역국이자 외교적 방패노릇을 하고 있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유엔본부/뉴시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시각, 한국시각 3일 새벽 0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유엔 역사상 가장 고강도의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 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전수조사)을 의무화했으며,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를 담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강력한 금융제재도 가해졌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네 번째 결의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