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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기촉법·대부업법 등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08:05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08:34

4·13총선 적용할 선거구 확정…북한인권법도 11년만에 통과

[뉴스핌=김나래·박현영 기자] 4·13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법 등 굵직한 민생법안들이 드디어 2일 저녁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전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획정안에 따르면 총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19대 국회와 비교해 지역구는 7석이 늘고 비례대표는 7석이 줄었다.

여야 쟁점 법안이었던 북한인권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한나라당)가 발의한 지 11년 만이다.

여야는 각각 법무부와 통일부 중 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서에 둘지에 대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결국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이사도 새누리당이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1씩 추천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에서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결정했다.

문구 조정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으나 지난달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한편 지난 18일 정무위를 통과한 대부업법(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과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신용카드 포인트를 카드사가 일정기간 합산해 일괄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민 경제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법이다. 일몰이 정해진 한시법인 까닭에 지난해 말로 효력을 잃었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일몰시한이 2018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자율 상한 규정을 2018년 12월 말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법안 역시 작년 말로 일몰 종료돼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진 상태였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처리를 촉구했던 법안들이다.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내 연봉순위 상위 5위권에 드는 사람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공매도 물량이 일정기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를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기관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얼마나 공매도했는지 보고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그밖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통과됐다. 법안의 골자는 금융당국의 사기방지 업무 및 보험사기 처벌 강화다. 국가는 보험사기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금융위는 제도개선·정책수립과 관계자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며, 보험사는 보험사기행위 보고를 강화토록 했다.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의무도 담았다. 특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와 함께 원스톱·맞춤형 서민 금융 지원으로 가계부채를 완화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 규정이 담긴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통합해 원스톱·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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