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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 꼼짝 마" 내년부터 부동산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

기사입력 : 2016년01월19일 19:52

최종수정 : 2016년01월19일 19:53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모든 주택, 토지, 상가를 처음으로 분양 계약할 때와 분양권을 전매할 때 시‧군‧구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토지, 상가 최초 분양 계약과 분양권 전매 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최초 분양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는 없었다. 분양권 전매 신고는 주택만 하면 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이 의제돼 시·군·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사례가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간 분쟁 해결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 사실을 거래당사자 중 한 쪽이 스스로 신고하려해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돼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외국인토지법 등으로 이원화됐던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물 등을 매매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다.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제도를 포괄한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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