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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유흥비 1000여만원 쓴 강원 FC 간부 2명,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형

기사입력 : 2015년12월17일 23:06

최종수정 : 2015년12월17일 23:06

 

법인카드로 유흥비 1000여만원 쓴 강원 FC 간부 2명,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형

[뉴스핌=대중문화부] 법인카드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강원 FC 축구단 간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단독 이영광 판사는 17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 FC 전 사무처장 이모(62)씨와 전 총무팀장 문모(45)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강원도는 임은주 대표이사의 특별요청으로 2009년 창단 이후로 2013년까지의 수입, 지출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회계사무처리의 적정성 및 각종 비위사항 및 방만경영 등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판사는 “법인카드 사용처가 유흥주점으로 피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등 범행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FC의 총괄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148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씨는 강원 FC 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437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 등으로 사용, 1110여만원을 쓴 혐의다.

강원FC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방조 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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