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에 전산ID부터 이사회 회의록까지 방대한 청구
[뉴스핌=강필성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에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계 전산망 ID부터 이사회 회의록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반적인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에는 담기지 않는 요구인 탓이다. 재판부도 이같은 소송에 일부 청구를 수정하거나 삭제,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이처럼 방대한 요구를 한 것은 롯데쇼핑의 핵심 기밀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 롯데그룹 측은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번 소송의 목적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주관으로 진행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소송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자료를 청구한 것이 공개됐다.
지금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에 회계장부 열람만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롯데쇼핑의 회계프로그램 ID와 패스워드를 요구했다. 사실상 회계 장부의 종류와 각종 보고서 등을 제한 없이 보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던 셈이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을 마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오른쪽)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 외에도 이사회 회의록, 30일간 열람·등사, 서류 보관 장소에서 열람·등사 할 것, 내부보고자료, 품위서 등의 방대한 내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도 이런 방대한 자료 요구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회계프로그램 ID와 패스워드를 제공해달라는 청구는 다른 사건에서는 보기 힘든 신청”이라며 “이런 권한까지 열람·등사 청구권에 포함되느냐에 다툴 것 같으니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소명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열람·등사 30일 기간 및 서류보관 장소에서 열람 등은 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사회 회의록, 내부보고자료 등도 회계장부에 포함되지 않아 삭제 및 재검토를 지시했다. 열람을 주장하는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유를 주장하라는 당부다.
실제 재계에서는 롯데쇼핑이 패소해 이런 자료가 유출된다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소한 법률 위반부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하나하나가 경영권 분쟁중인 신동중 전 부회장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롯데그룹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중국 투자 손실을 집계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기에는 청구 자료의 규모와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주가 회사의 감시나 의견 피력에 대한 것으로 보기에는 도가 많이 지나치다”며 “특수한 목적으로 주주 권리행사 외에 파악되고 느껴진다. 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동주 전 부회장 관계자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 적극적으로 재판부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