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물산 지분 15% 보유 'ETF·인덱스' 합병 복병 부상

기사입력 : 2015년07월03일 14:44

최종수정 : 2015년07월03일 14:48

ETF·인덱스 운용사, '의결권 행사 여부' 표대결서 관심 집중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표대결을 앞두고 ETF(상장지수펀드)·인덱스 자금비중이 높은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블랙록 등 이들 펀드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14~17%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삼성 합병성사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업계 및 삼성 등 따르면 임시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6월11일)으로 삼성물산의 외국인 주주 중 ETF·인덱스 운용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과 표대결을 벌이고 있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7.12%를 포함 외국인 주주 지분율 33.90% 중 14~17%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블랙록(3.10%),뱅가드(2.15%), 디멘셔널(1.41%) 등은 시가총액에 비례해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인덱스펀드나 ETF 운용사로 분류된다. 인덱스 자금은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액티브 펀드만큼 개별 종목의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보통 ETF나 인덱스 운용사들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보단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 합병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들 운용사들의 대표격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국민연금과 함께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법인이 주주가치를 올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삼성그룹 경영진에게 요구한 바 있다.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보고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 중에 ETF 등이 많기 때문에 보통 주총에서 50~60% 정도 밖에 표결에 참석을 안한다"면서도 "이번 건은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의결권 행사 비율이 70~80%까지 높아질 수 있고, 국민연금 변수 등을 고려할 때 삼성과 엘리엇 어느 쪽도 (표결 승리) 장담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물산은 주총참석률을 70%로 가정할 때 합병안을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47% 이상의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등 삼성 사장단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지에서 외국인 주주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삼성물산은 최근 소액주주에게 의결권 위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치훈·김신 사장을 비롯해 사내외 이사 전원 명의로 주주통신문도 보내는 등 한표라도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장단이 해외 IR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지분 0.01%가 아쉬운 상황에서 14~17%에 달하는  ETF·인덱스 운용사들을 배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블랙록, 뱅가드, 디멘셔널 등은 모두 미국계 운용사들이다.

엘리엇도 그동안 외국계 주주를 중심으로 사전 설득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삼성물산의 한 사외이사는 "끈끈한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뉴욕, 홍콩, 런던에서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지를 우리는 모른다"며 "백기사로 엘리엇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는 (주총) 당일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런 까닭에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글로벌 주주총희 의결권 자문기관인)가 이날 공개할 예정인 합병 찬반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ETF나 인덱스 운용사들은 대체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데, 특별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이유·근거 등 내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근거가 될 수 있는 ISS의 보고서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주주는 통상 상임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주총에서 표를 행사한다. 즉 상임대리인은 위임절차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요청을 하고 위임장을 가지고 주총에 참석하는 방식을 통상 사용한다. 이에 주총일이 돼야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과 찬반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위임장 대결을 펼치고 있는 삼성물산과 엘리엇에게도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