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갤럭시S6 출시에도 이통시장 침체 장기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심리 위축·낮은 보조금 영향..단통법 수술 불가피 지적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3사가 지난 주말 삼성전자 갤럭시S6 시리즈에 대한 보조금을 법정 최고 수준으로 올렸으나 시장은 달아오르지 않았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조금이 최고가 요금제에 한해서만 올랐고, 시장 침체가 장기화된 탓이다.

이통사와 제조사는 보조금을 올리자니 넘사벽이 된 단말기유통법에 부딪히고, 내리자니 얼어붙은 시장이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10일 갤럭시S6 출시 이후(10~19일) 번호이동시장 규모는 일 평균 9110명으로, 이전(1~9일) 9330명에 비해 2.4% 감소했다<그래프 = 송유미 미술기자>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1~19일) 번호이동시장 규모는 20만7422명, 일 평균 1만916명 수준으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월 2만249명이던 번호이동시장 규모는 2월 1만7146명, 3월 1만5761명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삼성전자의 전략 휴대폰 갤럭시S6도 이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지 못하고 있다. 갤럭시S6 출시 이후(10~19일) 번호이동시장 규모는 일 평균 9110명으로, 이전(1~9일) 9330명에 비해 오히려 2.4% 감소했다.

SK텔레콤이 갤럭시S6 보조금(32GB 기준)을 13만원에서 24만원으로 대폭 올린 지난 18일 번호이동시장 규모도 1만294명에 불과했다. 

보조금 인상과 갤럭시S6 출시에도 시장 규모가 쪼그라든 원인은 이통시장 침체와 10만원대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되는 보조금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통3사는 갤럭시S6 구매 시 30만원대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3만~5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에게는 10여만원의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다. 

SK텔레콤의 3만원대 요금제와 8만원대 요금제의 보조금 차이는 두 배 이상이다. 갤럭시S6 32GB 보조금 규모는 LTE T끼리 45요금제가 11만2000원, LTE 전국민무한 100 요금제는 24만8000원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큰 차이가 없다.

단적으로 갤럭시S6를 구매하면서 법정 최고 수준인 33만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KT는 순완전무한99 요금제(월 10만8900원)를 써야 하고, LG유플러스도 얼티메이트 무한자유 124 요금제(월 10만8900원)에 가입해야 한다.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30만원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판매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10만원대 요금제를 써야만 보조금 33만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많다”면서 “현재 35만원인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져야만 중저가 요금제에도 많은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S6 시리즈 이통사ㆍ요금제별 보조금 현황<표 = 송유미 미술기자>

그렇다고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을 마냥 높일 수도 없다. 

이통3사가 갤럭시S6 출시 1주일만에 보조금을 인상한 탓에 예약판매 및 출시 초기 갤럭시S6 시리즈 구매자들은 오른 보조금 만큼, 비싸게 산 모양새가 됐다. 보조금을 더 확대할 경우 기존 충성고객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 있는 셈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출시된 아이폰6가 약 100만대가 판매됐고, 시장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만으로 시장을 움직이기엔 무리”이라며 “소비자들이 갤럭시S6 외에 LG전자 G4 등 신형 단말기와 보조금 추가 인상 등을 기대하는 만큼, 단기간에 시장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9일 휴대폰 판매점 밀집 장소인 서울 강변역 테크노마트 6층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말임에도 손님들이 없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가 제공하는 지원금간의 격차가 큰 것 같다며 지원금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