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모바일상품권·기프트카드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기사입력 : 2015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4월02일 15:42

유효기간 최소 1년으로 늘리고 알림서비스도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모바일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액면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유형으로서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그림 참조).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짧은 유효기간과 잔액 미환불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크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3년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2008년 32억원 규모에서 2013년 1413억원으로 40배 이상 급성장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형이 경우도 최소 3개월 이상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유효기한 만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3회 이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액면가의 90%를 환불해 주도록 했다.

사용후 잔액환불에 대해서는 금액형은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물품형은 해당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소멸시효는 '5년 이내'로 제한했다.

이밖에 환불요청권자는 최종소지자로 일원화하고, 최종적인 환불책임은 발행자가 지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의 부당한 낙전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정부의 권장사항이어서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분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