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당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통은 인사 청문회 후 1~2일 뒤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데, 이날 인사청문회 직후 농해수위는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보고서는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성·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와 가족이 과거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보자가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만큼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재정 등에 다년간의 경험과 식견이 있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침체된 해수부 조직을 추스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한 해양수산부를 새롭게 도약시킨다는 엄중한 사명감 가지고 대통령 모시고 최선 다해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