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감원-삼성생명, ‘해지환급금보증수수료’ 놓고 재갈등 조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책임준비금체계TF 구성·해지환급보증수수료 개편도 검토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 46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의 2라운드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과 갈등을 빚었던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준비금 처리방식에 대한 체계 개편과 더불어 해약환급금 수수료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까지 나섰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리연동형 상품의 준비금 적립에 대한 모범규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작업반(TF)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해지환급보증수수료(GMSB)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준비금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준이 없다”며 “모든 보험사가 서로 다르게 쌓고 있고, 회계처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모범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준비금과 관련한 TF를 꾸린 것은 지난해 삼성생명에 요구했었던 회계처리 변경 요구건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06년 삼성생명이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보험료 산출 기준)과 최저보증이율(시중지표금리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리)을 이원화한 상품을 출시하면서부터다. 

삼성생명은 당시 보장성보험 예정이율은 3.75%로 높이고 최저보증이율은 3%로 낮췄다. 이는 예정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같은 비율로 유지하는 타 회사들과는 차별화된 것이었다. 

다만, 삼성생명은 0.75%포인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최저해지환급금보증수수료란 명목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받았고, 이를 준비금(고객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적립하는 돈)에 적립했다. 예정이율을 올려 보험료는 낮췄지만 해지할 때 지급되는 환급금은 고객이 부담하게 한 것이다.

문제는 해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했다. 해지된 보험의 GMSB는 준비금에 쌓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해지 고객들의 GMSB를 자사 수익으로 처리했다.

금감원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다. ‘남은 고객들의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해지 고객의 GMSB도 준비금으로 넣어 운용해야 한다’며 삼성생명에 회계처리 변경을 요구했고 지난해 초에는 긴급 검사까지 나가며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문제없다'고 맞서며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맡겼고,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금감원은 끊임없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방향을 바꿔 준비금 적립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기 시작했다. '질서가 없는 현재의 준비금 적립 개념을 바로잡겠다'며 TF까지 구성해 삼성생명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규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부당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최근에는 GMSB 부분의 필요성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GMSB는 생명보험사 중에선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만이 고객에게 받고 있다. 현재는 상품 구조상 고객에게 GMSB를 무조건 걷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GMSB를 없앤 상품을 함께 출시하게 하자는 게 금감원 의견이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변액연금상품의 최저연금보증수수료(GMAB, 연금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져도 정해놓은 비율만큼의 수익을 보장(원금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받는 수수료) 폐지 검토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에서 어떤 지시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라고 확답은 할 수 없다”며 “추진된다면 GMAB와 GMSB 등의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