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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갑질' 논란 위메프, 수습사원 전원 합격처리

기사입력 : 2015년01월08일 10:51

최종수정 : 2015년01월08일 10:51

[뉴스핌=이연춘 기자] 영업 수습사원에게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시킨 후 전원 해고해 '채용갑질'논란을 빚었던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해당 수십사원들을 전원 채용키로 방침을 바꿨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MC 3차 현장테스트 참가자 11명 전원을 최종 합격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인 취업준비기간에 조금이라도 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껴드리고자 2주만의 과정으로 최종 판단을 했다"면서 "서툰 설명과정이 본의 아닌 오해를 만들었고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고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위메프는 수습 영업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들은 이 기간 중 지역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위메프 딜(deal)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길게는 하루 14시간씩 진행했다.

문제는 수습기간 2주가 끝나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을 해고 통보를 하면서 불거졌다. 수습사원들은 일당 5만원씩, 각자 55만원을 지급받았다. 위메프는 수습사원들이 계약 맺은 일부 점포의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위메프 측은 지역영업직이 사내에서 가장 고되고 퇴사율이 높은 직군이어서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달을 가리켰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본다면 그것은 저희가 말을 잘못 전한 게 맞다"면서 "진정한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전문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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